- 1회(4시간): 110,000원(VAT포함)
- 냉난방 의무기간: 하절기(6월~8월) / 동절기(12월~2월)
- 대관료에 기본부대시설 사용료 포함
팔복예술공장 대관 준수사항
번호 | 내 용 |
1 |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자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서를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성립된다. 대관 신청자는 승인서를 통보받은 후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대관료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. 정해진 기간 내 계약금 미납 시 재단은 본계약을 해지하고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 대관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. |
2 | 대관 미수금(추가사용료)은 대관 종료 후 10일 이내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 ■ 납부방법 : 계좌입금, 카드결제 ※ 계좌이체시 계좌번호 별도 공지 |
3 | 팔복예술공장의 대관료 발생 기준은 시설(로비 포함)을 사용하는 시점부터이며 준비·철수 대관이 필요한 경우 대관시간을 정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한다. 사용종료 시점은 대관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. |
4 |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. 또한, 협의되지 않은 내·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.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. |
5 |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,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. 또한,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하며, 시설명칭은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. ■ 현수막 부착 가능 장소 ※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함. |
6 | 팔복예술공장은 음료 및 기타 음식물, 화환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.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. 또한,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,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대관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|
7 |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하며,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. 또한, 재단의 물품 보관일은 최장 2주이며, 이후 재단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(보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.) |
8 | 대관준수사항은 “팔복예술공장 대관규정”에 준한 사항들이며,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관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또한, 그 외의 사항들은 대관 신청자와 재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 |
9 |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재단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신청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 |
문의: 063) 211-0288 이은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