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복예술공장 - 꿈꾸는예술터, 창작예술학교 대관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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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예술하는 곳! 팔복예술공장”
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대관규정
제정: 2018. 03. 26
개정: 2019. 08. 27
개정: 2020. 06. 11
개정: 2021. 12. 30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)에서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(이하 “예술공장”이라 한다)의 시설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대관”이라 함은 전시·공연·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대관자”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 체결을 통해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대관료”라 함은 [별표 제 1호]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.
제3조(대관의 종류 및 허가)
1.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,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① 정기대관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승인·확정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재단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0.>
  • ②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․확정하고, 경합인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·확정한다. <개정 2021.12.30.>
2.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대관에 관한 사항은 담당 팀장(이하 “팀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며, 아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① 전시장은 상업적인 촬영 목적으로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6.11.>
  • ② 촬영을 위한 대관시간은 제8조(대관시간) 규정을 따른다.
  • ③ 대관 승인은 대관일 30일 전까지 통보되며, 대관료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한다.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는 사후 납부되도록 한다.
  • ④ 위에 명시된 각 호 외의 사항은 재단과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(대관범위)
1. 예술공장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설비 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.)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• ① 기본시설 : 다목적실, 세미나실, 옥상 놀이터, 이팝나무광장, 이팝나무홀,기타 옥외 및 부속 시설 <개정 2020.6.11.>
  • ② 부대설비: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
2. 부대설비 외의 음향, 조명 등 및 고출력 장비 사용 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여 대관자는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6.11.>
제5조(대관)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.
1. 동시대 예술의 실험과 다양한 장르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행사
2.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3.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
4. 팔복산업단지 내 기업 관련 및 팔복동 주민 관련 문화행사
5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제6조(대관신청과 변경)
1. 제4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재단이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대관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기간은 반기 개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①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
  • ② 제 5조의 2, 3, 4호의 경우
  • ③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
3.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대관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4.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대관변경신청서 [별지 제6호 서식]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1.>
제7조(대관허가 및 우선순위) 삭제 <2021.12.30.>
제8조(대관시간)
1. 예술공장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다목적실, 세미나실, 옥상 놀이터, 이팝나무광장, 이팝나무홀, 기타 옥외 및 부속 시설 : 10시에서 22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9.9.10., 2020.6.11.>
  • ① 오전 : 10시에서 14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  • ② 오후 : 14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  • ③ 야간 : 18시에서 22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장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3.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할 경우 [별표 제1호]에 따라 추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1.>
제9조(대관기간변경) 대표이사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제10조(대관료 등)
1.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1., 2021.12.30.>
  • ① 정기대관신청자는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[별표 제1호]의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수시대관신청자는 정기대관 신청에 따른 대관료 납부기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사용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대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4호 서식]를 제출하여 대관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①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가.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
    나. 전주시 및 전주문화재단에서 주최․주관하는 행사
  •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가.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등
    나.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
    다. 기타 대표이사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21.12.30.>
3. 제2항에 따라 대관료 납부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냉난방비(12월~2월 / 6월~8월) 및 재단의 기본제공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고,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[별지 제5호 서식]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(단, 전주시 대관 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) <개정 2019.9.10., 2020.6.11., 2021.12.30.>
4. 대표이사는 대관료 감면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6.11.> <개정 2021.12.30.>
제11조(대관료의 반환)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취소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 <개정 2021.12.30.>
1. 사용일로부터 15일 전 취소시, 사용료 전액 환급
2. 사용일로부터 15일~전일까지 취소시,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
제12조(냉난방비 징수) 대관시설의 냉난비는 별표 1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.
제13조(입장권의 발행)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4조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) 삭제 <2021.12.30.>
제15조(대관자의 의무)
1. 대관자는 팔복예술공장 대관 준수사항 [별지 제2호]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1.>
2.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.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재단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4. 대관자는 대관행사 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5. 행사의 준비·진행·철수 시 발생한 포장지,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는 대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1.>
6. 대관자는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협의를 하여야 한다.
7. <삭제 2020.6.11.>
8. 대관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·반입한 설비, 물품 및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설치·반입·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6.11.>
9. 대관자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안내 및 주차 안내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며, 재단은 시설보호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대관자에게 필수 인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0.6.11.>
제16조(대관자의 안전관리)
1. 대관자가 공연, 행사,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시행령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 등)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2.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(방화관리자)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3. 대관자는 전시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,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4. 삭제 <2021.12.30.>
5. 삭제 <2021.12.30.>
6.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17조(대관자의 설비)
1.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, 홍보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3.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.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제18조(입장제한)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19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 삭제 <2021.12.30.>
제20조(광고, 홍보물의 협의)
1.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시 재단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2. 현수막 부착, 포스터 게시,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, 사전 협의 되지 않은 부착물은 재단이 철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11.>
제21조(방송 및 판촉, 부대행사 등)
1. 예술공장에서 행해지는 전시, 공연 등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판촉, 사인회 등)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대관자는 대관 장소에서 전시작품, 행사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[ 부 칙 ]
제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제2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주문화재단 내규 및 규정·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제3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.
제4조(계약효력) 본 규정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제5조(법원결정)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재단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[ 부 칙 ] <개정 2020.6.1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[ 부 칙 ] <개정 2021.12.30.>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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