팔복예술공장 대관 규정
제정: 2019. 11. 06
개정: 2019. 09. 10
개정: 2020. 06. 11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)에서 운영하는 팔복예술공장(이하 “예술공장”이라 한다)의 시설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대관”이라 함은 전시·공연·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“대관자”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 체결을 통해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“대관료”라 함은 별표 제 1호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.
- 제3조(대관의 종류)
- 1.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,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정기대관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, 확정한다
- ②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, 확정한다.
- 2.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대관에 관한 사항은 담당 팀장(이하 “팀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며, 아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- ① 전시장은 전시 관람 목적을 제외한 촬영 목적으로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.
- ② 촬영을 위한 대관시간은 제8조(대관시간) 규정을 따른다.
- ③ 대관 승인은 대관일 30일 전까지 통보되며, 대관료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한다.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는 사후 납부되도록 한다.
- ④ 위에 명시된 각 호 외의 사항은 재단과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(대관범위)
- 1. 예술공장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설비 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.)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기본시설 : 전시장, 다목적실, 회의실, 카페, 옥상 놀이터, 야외광장, 기타 옥외 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
- ② 부대설비: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
- 2. 부대설비 외의 음향, 조명 등 및 고출력 장비 사용 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여 대관자는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제5조(대관)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.
- 1. 동시대 예술의 실험과 다양한 장르 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행사
- 2.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- 3.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
- 4. 팔복산업단지 내 기업 관련 및 팔복동 주민 관련 문화행사
- 5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제6조(대관신청과 변경)
- 1. 제4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재단이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대관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기간은 반기 개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①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
- ② 제 5조의 2, 3, 4호의 경우
- ③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
- 3.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대관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승인을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4.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대관변경신청서 [별지 제6호]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대관허가 및 우선순위) 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을 조정할 수 있다.
- 1.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기일 안에 이를 심의해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3.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일이 경합하는 경우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.
- 제8조(대관시간)
- 1. 예술공장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다
- 전시장, 다목적실, 회의실, 카페, 옥상 놀이터, 야외광장, 기타 옥외 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 : 오전 10시에서 오후 22시까지로 한다.
- ① 오전 : 10시에서 14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- ② 오후 : 14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- ③ 야간 : 18시에서 22시까지로 한다. (4시간)
-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장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3.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할 경우 [별표 제1호]에 의거 추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9조(대관기간변경) 대표이사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10조(대관료 등)
- 1. 대관자는 대관료를 [별표 제1호]따라 대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때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 [별지 제4호 서식]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①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
- ② 전주시 및 전주문화재단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- 3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①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등
- ②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
- ③ 기타 대표이사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
- 4. 냉난방비(12월~1월 /6월~8월) 및 재단의 기본제공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하고,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단, 전주시 대관 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)
- 제11조(대관료의 반환)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- 1.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- 2. 국가적 행사, 전주시 또는 전주문화재단, 예술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- 3.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: 납부한 대관료의 50% 반환
- 제12조(냉난방비 징수) 대관시설의 냉난비는 별표 1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.
- 제13조(입장권의 발행)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4조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)
- 1.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① 예술공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술공장 관리·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②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경우
- ③ 대관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
- 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, 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
- ⑤ 미취학·초·중·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(단,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자는 신청 가능)의 경우
- ⑥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- ⑦ 기타 예술공장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재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① 대관 신청 및 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
- ②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③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
- ④ 허가조건 및 관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⑤ 대관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. 다만 대관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⑥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3. 대관 승인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재단은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① 재단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
- ② 대관승인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
- ③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하게 한 경우
- ④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⑤ 위 제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
- ⑥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제15조(대관자의 의무)
- 1. 대관자는 팔복예술공장 대관 준수사항 [별지 제2호]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2.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
- 3.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재단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- 4. 대관자는 대관행사 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5. 행사의 준비·진행·철수 시 발생한 포장지,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는 대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.
- 6. 대관자는 재단이 정한 기일 내에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7. 대관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·반입한 설비, 물품 및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설치·반입·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8. 대관자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안내 및 주차 안내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며, 재단은 시설보호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대관자에게 필수 인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6조(대관자의 안전관리)
- 1. 대관자가 공연, 행사,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(특수장소의 방염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(방화관리자)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3. 대관자는 전시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,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4. 대관자가 예술공장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5. 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시설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- 6.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제17조(대관자의 설비)
- 1.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, 홍보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3.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.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- 제18조(입장제한)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-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4.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19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
- 1.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2. 재단은 대관기간 중(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)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.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4.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재단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대관자는 재단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재단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.
- 제20조(광고, 홍보물의 협의)
- 1.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시 재단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2. 현수막 부착, 포스터 게시,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방송 및 판촉, 부대행사 등)
- 1. 예술공장에서 행해지는 전시, 공연 등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판촉, 사인회 등)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대관자는 대관 장소에서 전시작품, 행사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[ 부 칙 ]
- 제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2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주문화재단 내규 및 규정·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- 제3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4조(계약효력) 본 규정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제5조(법원결정)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재단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